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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FAQ

  • Q

    현금 영수증제도를 이용하면 뭐가 좋은가요?

  • A

    -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
    - 근로소득자이거나 근로소득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시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 계산법]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x15%)】x 20%(500만원 한도)
    ※ 현금영수증등 사용금액이란?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직불카드 + 기명식선불카드 + 학원지로 납부금액
    - 법인 및 개인사업자
    - 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 접대비 인정을 받는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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