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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안전보건시설에 대한 투자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재정적 여건이 취약하여 재래형 재해가 다발하고 있는 50인 미만 소규모 제조업 사업장에 대하여 작업환경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설비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깨끗한「클린사업장」으로 조성하여 산재감소, 이직율 감소, 고용안정 및 구인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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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의 3D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및 구인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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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 산업재해예방활동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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