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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령에 관하여 We all the options payday lo
( toolket@tooke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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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툴켓 | 등록일 | 2006-04-03 [15:57] | 조회수 | 786 |
1. 에스크로 서비스 시행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한 에스크로서비스 시행(법적 의무법안)
공신력 있는 제3자(에스크로 사업자)가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예치하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그 대금을 통신판매 업자에게 지급하는 전자 상거래 안전장치 입니다.
- 에스크로 의무적용 범위
의무 적용 범위 :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기존의 무통장입금 거래도 포함)
적용이 안되는 경우 :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배송이 필요하지 않은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경우(예, 컨텐츠 등) 10만원 미만의 거래
- "툴켓"이 이용하는 에스크로 사업자
KCP(시스네트) : KCP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 공시된 요건을 갖추고 공정거래 위원회가
인정한 에스크로 사업자입니다.
- 에스크로 서비스는 어느 시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는가?
에스크로 서비스는 에스크로 사업자가 구매자로 부터 구매상품을 잘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판매자에게
결제대금 정산을 해준 시점까지 입니다. 결제대금 정산 이후의 반품이나 환불 요청 등의 사항들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 "툴켓"의 모든 상품은 부가세가 포함 되어 판매합니다.
보다 편리한 쇼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툴켓 운영진 올림